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-0086호
2023년도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 공고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 융합 분야 석·박사급 실전형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도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.
2023년 1월 27일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
◦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융합 산학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지원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인공지능 융합 혁신 대학원 지원
◦(지원대상)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(원)
◦(예산규모) ’23년, 총 30억원
◦(지원기간) 2+2년(최대 4년)
*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시 계속 지원
* 1차년도 연구기간은 ’23.7월∼12월(6개월)로 하되, 평가 및 심의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◦(지원규모) 4개 대학(원) 지원, ‘23년 지원대학 당 7.5억원(’24년 이후 15억원 수준)
◦ 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대학 자율
◦ (공모방식) 자유공모
◦ (지원내용) 인공지능융합 분야 석·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(대학) 인공지능융합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인프라 구축ㆍ운영, 산학협력 교수 채용 등
- (학생) 인공지능융합 산학공동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, 인턴쉽 및 장학금 등
- (교수) 인공지능융합 산학공동 프로젝트 지원, 학술대회 참가비용, 산학협력 연구 등
- (기업) 인공지능융합 산학공동 프로젝트 지원, 산학교차 인턴십 및 재직자 교육 참여
*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, 관련 규정에 따름
□ 신청자격
◦ 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 관련 석·박사 교육과정 개설 가능 대학
* 전문대학원으로 신청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경우 가능
◈ (주관연구개발기관) 국내 인공지능 고급·전문 교육과정 설치 가능 대학(원) * 인공지능 융합 분야 교수진 구성,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·연구 인프라 구축, 석·박사급 양성, 산·학 연구 등 * 인력양성 편중 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 수행대학(10개교)은 신청 불가 * 동일 기관(대학)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◈ (협력기관)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(기업) * 인공지능융합 산학공동 프로젝트, 산학공동 프로젝트 워크북, 산학교차 인턴십, 교육과정 공동개발, 취업 연계 등 |
□ 참여조건
◦ 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 관련 교육과정 개설(석·박사과정 운영), 학생 정원 확보, 인공지능 융합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(제안)한 대학
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‘연구개발 과제수의 제한’을 받지 않음